주식 거래를 하시다보면 거래 중에 생각치도 못 했던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금과 수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중에서 하나의 비용인 증권거래세의 개념과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개념정리
증권개래세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 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매 거래 건마다 세금이 발생하죠.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될때 지분의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의 목적은 국가 세수의 증대와 자본시장에서 단기 투기행위의 억제가 있죠.
증권거래세 적용 기준
증권거래세는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매도하는 시점에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죠. 간혹 매수시에도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래 시 발생하는 다른 비용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는 아니죠.
또한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보는 거래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도 거래에 대한 일괄로 부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도 존재하죠. 이 때문에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증권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계산식이 아래와 같이 표현되죠.
- 증권거래세 = 주식 매도금액 X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 세율
증권거래세 세율은 거래하는 주식시장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적용되지 않죠.
현재를 기준으로 각 시장별 증권거래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피 : 0.05%
- 코스닥 : 0.20%
- 코넥스 : 0.10%
- K-OTC : 0.20%
- 장외시장 : 0.35%
위의 시장들 중 생소한 시장들도 있으실텐데, 본인이 거래하시는 시장이라면 파악하고 있으실테니 해당 세율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타 주식 매매 비용
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와 거래수수료도 함께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금액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나 세금을 잘 파악하시고 거래 시에 염두에 둔 거래가 필요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양한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죠.
농어촌특별세 역시 주식의 거래 시에 부과되며 양도과액을 기준으로 매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종류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죠.
• 코스피 : 0.15%
다른 시장들에는 부과되지 않고 증권거래세율이 낮은 코스피 종목들 거래시에만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라고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 거주지 등의 영향을 받는 세금은 아닙니다. 모든 코스피 주식 매도 시에 발생하는 세금이죠.
거래수수료
마지막으로 거래수수료입니다. 세금이 아닌 수수료로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돈이죠. 본인들의 HTS, MTS 등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건에 대해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다만 세금과 차이가 있다면 거래수수료는 매수와 매도 두 경우에 모두 부과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경이 쓰이고 중요한 비용입니다. 증권사마다 거래 툴마다 부과되는 수수료 기준이 다르며, 종종 이벤트로 수수료 할인을 해주니 이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도 존재하지만 이는 특정한 조건에 (특정종목 대주주로 보유비율 및 금액이 많이 높아야함)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의 개념과 세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거래가 많으신 분들은 의외로 증권거래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니 항상 이 내용 고려하셔서 거래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