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다양한 곳에서 많이 접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개념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죠. 그럼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권 분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권을 일반적으로 제1,2,3 금융권으로 총 3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법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언론 등에서 편의상 나눠서 부르던 것이 정착된 개념이죠.
제1금융권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있습니다. 각 은행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특수은행 :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 설립 운영됨.
예)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SH수협은행 등이 존재. - 일반은행 : 가계 및 기업 예금으로 예치된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예)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등이 존재. - 지방은행 :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
예) 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 인터넷 전문은행 : 오프라인 점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업하는 은행.
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제2금융권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괄하여 제2금융권이라고 표현하죠. 각각 기관에 따른 별도 관리법을 따르며 좀 더 규제가 약한 편입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투자회사 : 자본시장통합법을 따르는 기관.
예) 증권사, 종금사, 증권금융회사, 펀드중개회사 등이 존재.
• 보험회사 : 보험업법을 따르는 기관.
예)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존재.
• 카드사, 캐피탈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르는 기관.
예) 현대카드,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등이 존재.
•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각 협동조합 특별법을 따르는 기관.
예)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존재.
•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을 따르는 기관.
예) OK저축은행, IBK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등이 존재.
제3금융권
제3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용어로 대부업법을 통해 양성화된 사금융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채인 것이죠.
그렇다고 불법사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업법의 규정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운영되는 합법적인 대부금융권을 의미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도 연 20%로 제한되고 있으며 불법추심 등의 행위도 하지 않는 금융권이죠.
여기에 속하는 실제 기업으로는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산와머니 등 티비 광고 등을 통해 한번쯤 접해본 곳들입니다. (불법사채라면 TV광고를 못 하겠죠.)
1금융권과 2금융권 차이
1금융권 2금융권의 차이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간단하게는 은행이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것이죠.
가끔 1금융권이 더 안정적인 곳이다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안정성에 따른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1, 2금융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금융권에 속해있는 우체국 같은 경우 국가에서 보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보다 안정적이죠.
또 다른 차이로는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위에서 말한 금융기관 안정성은 획일적으로 구분은 안 되긴 하지만, 제2금융권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이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도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죠.
지금까지 제1금융권과 2금융권의 개념, 구분, 차이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워낙 널리 쓰이는 용어이다보니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